PC 모바일 2024_퇴직연금교육
과정이미지

교육대상[직장퇴직연금 가입한 경우] 퇴직연금교육
법적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의2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. 보통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교육시간1차시 / 1시간

내용전문가(주)HRDe

학습과정
인트로>학습>돌발퀴즈>학습>아웃트로
학습목표

1.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계획할 수 있다.
2.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3.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 수 있다.
4. 추가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.

수료기준
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0% 0% 0% 0% 0 이상
수료기준 100% 이상 있음 (총 0점) 있음 (총 0점) 있음 (총 0점)
교육비
총비용 환급비
5,000 원 우선지원 기업 5,000 원 대규모(1,000인 미만) 5,000 원 대규모(10,000인 이상) 5,000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