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대상[직장퇴직연금 가입한 경우] 퇴직연금교육
법적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의2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. 보통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교육시간1차시 / 1시간
내용전문가(주)HRDe
1.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계획할 수 있다.
2.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3.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 수 있다.
4. 추가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.
항목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형 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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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율 | 0% | 0% | 0% | 0% | 0 이상 |
수료기준 | 100% 이상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
총비용 | 환급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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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원 | 우선지원 기업 | 5,000 원 | 대규모(1,000인 미만) | 5,000 원 | 대규모(10,000인 이상) | 5,000 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