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 모바일 산업안전보건교육_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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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
교육시간12차시 / 12시간

내용전문가(주)HRDe

학습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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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목표

수료기준
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0% 0% 0% 0% 70 이상
수료기준 100% 이상 있음 (총 0점) 있음 (총 0점) 있음 (총 0점)
교육비
총비용 환급비
10,000 원 우선지원 기업 10,000 원 대규모(1,000인 미만) 10,000 원 대규모(10,000인 이상) 10,000 원